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안내합니다.
Youth Cafe Sudabucks 2nd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권리와책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 지향성 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루리”란?
수다벅스 2호점의 운영 전반, 시설, 프로그램을 직접 자문·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청소년참여기구입니다.모집 대상 및 방법
※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주요 활동내용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