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안내합니다.
Youth Cafe Sudabucks 2nd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권리와책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 지향성 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루리”란?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이 직접 자문·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청소년 참여 기구입니다. 수다벅스 2호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카페테리아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카페 운영 봉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모집 대상 및 방법
※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주요 활동내용
청소년위원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