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약관

Youth Cafe Sudabucks 1st

당진시청소년재단 회원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 (이하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 이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이용해지 :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 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①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②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기타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의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진시청소년재단(소속시설 포함)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1장 종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정원 내․외 직원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인(이하 “재단인”이라 한다)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제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재단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재단은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윤리

제13조(청소년 및 시민 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청소년 및 시민 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창의적 활동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청소년 및 시민의 이익보호)

  •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6조(임직원 존중)

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공정한 대우)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 재단은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9조(삶의 질 향상)

  • 재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하여 건실한 재단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구리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재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 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재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 사고 및 재난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 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준수의무와 책임)

  •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이사장과와 기관장장․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5조(포상 및 징계)

  •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인사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강령의 운영)

  •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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